'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8.05 선거소음은 OK,집회소음은 NO 1 by 미아리홍
  2. 2008.03.11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제한 yes or no? 3 by 미아리홍


선거철 선거소음에 시달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읽어주세요. 

투표는 신성한 의무라고 하지만,사실 짜증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성한 의무를 다하려면 누가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들어야 하지만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거나 동네가 떠나갈 듯 유세를 하는 경우를 겪다보면 '아~띠X!'하고 신경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국회가 공전되고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왜 뽑았을까,왜 선거를 할까 하는 착잡함도 생기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신성한 선거를 통해 뽑아준 이유를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이런 생각은 과거에도 자주 느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음악과 유세가 '소음'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때 소음 허용기준이 있습니다.밤낮·장소에 따라 최소 60,최대 80dB(데시벨)로 정해져 있죠. 최근 한나라당안상수 의원은 요즘 집회가 과격해져 소음피해가  늘고 있다며 허용기준을 최소 50~최대 70dB로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공해는 집회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이에 대한 허용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헌재 선고가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2006년 5.31지방선거 때 선거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시민이 “공선법이 소음 허용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이강국 소장 등 4명은 “민주주의 의사표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초래된다 해도 이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소음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입법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소음규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어도 법에 보면 밤에는 확성기로 유세 못하고 장소나 확성기 개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어 국가나 입법자가 환경권 보호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죠.
 
반면 김희옥 재판관 등 4명은 “확성기 출력을 정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소음은 선거 때마다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의 제한 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국가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소음이 사람에 따라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 의견입니다.헌법불합치는 일정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 법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기각됐습니다.재판관 1명은 해외출장 때문에 이 사건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합헌이 된 셈입니다.

 집회는 시끄럽다고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선거 운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거와 집회를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시민 단체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시법에는 소음규제 기준이 없는데 집시법에는 있는 게 좀 거시기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 왈
-선거나 집회 결사나 모두 민주주의를 이루는 한 요소라고 전제하며 두 가지 부분 모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숙된 자세가 서로 필요하고 또 다소 불편이 있다해도 참아주는 '센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소음규제 기준을 선거 따로 집회 따로 보는 것은 별루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아예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거는 기준 없이 시끄럽게 해도 되고 집회는 어느 이상은 시끄럽게 하면 안되고 이런거는 이상하다는 거죠.

Posted by 미아리홍
학교 후배들도 서른이 넘어서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시는 합격해도 정년이 없는 변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흔이 넘어도 도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하지만 5급 공무원 시험인 행시와 외시는?  공무원 정년이 있는 마당에
마흔 넘어도 행시와 외시에 합격하기 위해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오늘 제 후배 친구 가운데 고시를 공부하고 있는 분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능히 마흔 넘어도 행시 외시를 치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행시 외시..나이 제한을 철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요즘 처럼 놨둬야 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두고 13일 오후 2시에 공개 변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현대 계동 사옥 근처에 있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다면 13일 헌법재판소에 가셔서 직접 공개 변론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쪽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최근 못들어간 기사 2탄.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13일 오후 2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의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32세까지로 못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다.이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신분증을 지녀야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나이를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지난 2006년 헌재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하지만 당시 재판관 4명이 합헌,3명이 헌법불합치,2명이 위헌으로 사실상 위헌 의견이 다수였고,올해부터 9급 응시연령 제한이 32세 이하로 완화됐다.
  지난해 나이 제한에 걸려 5급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김모씨는 같은해 10월 소송을 내며 “공무 수행 능력은 묻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응시 기회를 박탈한 것은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연령으로 공직 진출 기회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7급 시험에선 나이 제한이 35세 이하인 것에 견주면 평등권도 침해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 분위기도 달라졌다.정부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연령 제한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국회도 급수를 떠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없애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반면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옛 중앙인사위원회)는 연령 제한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5급 시험이 그렇다.‘고시 폐인’이 늘어난다는 논리다.연령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면 수험기간이 길어져 수험생 개인의 자기실현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넓게 보면 민간 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 고급 인력이 사장되는 한편,인력 공동화 현상 같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강조한다.행정안전부는 행정고시·외무고시 등의 5급 시험은 잠재력 있는 우수한 젊은 인재를 발굴,정부의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해 7급보다 낮은 수준의 상한 연령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미아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