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선거소음에 시달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읽어주세요. 

투표는 신성한 의무라고 하지만,사실 짜증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성한 의무를 다하려면 누가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들어야 하지만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거나 동네가 떠나갈 듯 유세를 하는 경우를 겪다보면 '아~띠X!'하고 신경질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국회가 공전되고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왜 뽑았을까,왜 선거를 할까 하는 착잡함도 생기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신성한 선거를 통해 뽑아준 이유를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이런 생각은 과거에도 자주 느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음악과 유세가 '소음'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때 소음 허용기준이 있습니다.밤낮·장소에 따라 최소 60,최대 80dB(데시벨)로 정해져 있죠. 최근 한나라당안상수 의원은 요즘 집회가 과격해져 소음피해가  늘고 있다며 허용기준을 최소 50~최대 70dB로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공해는 집회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이에 대한 허용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헌재 선고가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2006년 5.31지방선거 때 선거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시민이 “공선법이 소음 허용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이강국 소장 등 4명은 “민주주의 의사표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소 불편이 초래된다 해도 이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소음규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입법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소음규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어도 법에 보면 밤에는 확성기로 유세 못하고 장소나 확성기 개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어 국가나 입법자가 환경권 보호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죠.
 
반면 김희옥 재판관 등 4명은 “확성기 출력을 정한다고 해서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소음은 선거 때마다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의 제한 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것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국가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소음이 사람에 따라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 의견입니다.헌법불합치는 일정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 법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기각됐습니다.재판관 1명은 해외출장 때문에 이 사건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합헌이 된 셈입니다.

 집회는 시끄럽다고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선거 운동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거와 집회를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시민 단체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시법에는 소음규제 기준이 없는데 집시법에는 있는 게 좀 거시기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 왈
-선거나 집회 결사나 모두 민주주의를 이루는 한 요소라고 전제하며 두 가지 부분 모두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성숙된 자세가 서로 필요하고 또 다소 불편이 있다해도 참아주는 '센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소음규제 기준을 선거 따로 집회 따로 보는 것은 별루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아예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거는 기준 없이 시끄럽게 해도 되고 집회는 어느 이상은 시끄럽게 하면 안되고 이런거는 이상하다는 거죠.

Posted by 미아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