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배들도 서른이 넘어서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시는 합격해도 정년이 없는 변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흔이 넘어도 도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하지만 5급 공무원 시험인 행시와 외시는?  공무원 정년이 있는 마당에
마흔 넘어도 행시와 외시에 합격하기 위해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오늘 제 후배 친구 가운데 고시를 공부하고 있는 분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능히 마흔 넘어도 행시 외시를 치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행시 외시..나이 제한을 철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요즘 처럼 놨둬야 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두고 13일 오후 2시에 공개 변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현대 계동 사옥 근처에 있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다면 13일 헌법재판소에 가셔서 직접 공개 변론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쪽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최근 못들어간 기사 2탄.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13일 오후 2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의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32세까지로 못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다.이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나눠준다.신분증을 지녀야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나이를 28세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지난 2006년 헌재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하지만 당시 재판관 4명이 합헌,3명이 헌법불합치,2명이 위헌으로 사실상 위헌 의견이 다수였고,올해부터 9급 응시연령 제한이 32세 이하로 완화됐다.
  지난해 나이 제한에 걸려 5급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김모씨는 같은해 10월 소송을 내며 “공무 수행 능력은 묻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응시 기회를 박탈한 것은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연령으로 공직 진출 기회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7급 시험에선 나이 제한이 35세 이하인 것에 견주면 평등권도 침해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 분위기도 달라졌다.정부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연령 제한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국회도 급수를 떠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없애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반면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옛 중앙인사위원회)는 연령 제한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5급 시험이 그렇다.‘고시 폐인’이 늘어난다는 논리다.연령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면 수험기간이 길어져 수험생 개인의 자기실현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넓게 보면 민간 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 고급 인력이 사장되는 한편,인력 공동화 현상 같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고 강조한다.행정안전부는 행정고시·외무고시 등의 5급 시험은 잠재력 있는 우수한 젊은 인재를 발굴,정부의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해 7급보다 낮은 수준의 상한 연령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미아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