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달에 부산 쪽에서 기사가 나온 판결입니다만 저는 최근에서야 판결문을 읽어보고 재미도 있고,의아하기도 해서 올립니다.의아하다는 것은 저의 생각만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입니다.(이름과 장소를 모두 바꿨습니다.)

 A씨는 어느날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문제는 A씨가 무면허 였다는 것.아예 면허가 없었다기 보다는 어떤 일로 해서 취소됐겠죠.

그런데  대구쯤 와서 단속에 걸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됩니다.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같은날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그러다가 부산에 와서 다시 단속에 걸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됩니다.또 경찰 조사를 받았겠죠.

 A씨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무면허 운전했던 것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약식기소돼 대구지법이 벌금 150만원을 내라는 약식 명령이 떨어집니다.A씨는 대구에서 부산까지 무면허로 몰았던 것에 대해 또 약식기소됩니다.검사가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부산지법은  '운전일자가 동일하고 중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시간을 제외하면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으며 물건배달이라는 동일한 행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서울~대구 사이 운전과 대구~부산 사이의 운전은 사회통념상 1개의 운전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힙니다.때문에 사건의  일부분인 서울~대구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구~부산 사이 무면허 운전은 면소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하루에 일어난 무면허 운전 행위는 하루에 여러번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단 한 번 할 수 있다는 것이죠.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구요.
법을 아직 잘모르지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최초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이후에도 그냥 차를 몰고 가라고 하고 하는 뜻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한번 적발이 됐는데 이후 계속 차를 몰았다면 이후 행위는 어떤 가중치가 보태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osted by 미아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