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K-1 월드그랑프리 파이널 개막전에서 최홍만-

마이티 모의 경기,레미 본야스키-스테판 블리츠 레코와의 경기에서

판정 시비가 일었습니다.저도 앞서 올렸던 관전기를 통해 이 두 경기에 대해

석연치 않다고 했는데 오늘 FEG코리아에서 K-1 심판위원회의 공식 견해를

보내왔습니다. 일면 수긍가는 면도 있고,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K-1이 아래와 같은 견해를 케이스바이케이스가

아니라 모든 경기에 똑 같이 견지한다면 박수를 보낼 일 일 것 같습니다.

최홍만 건강 논란에 대해서도 K-1이 이렇게 시원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리를 하기가 하도 복잡해서 보내온 자료의 전문을 올려 놓습니다.




K-1 WORLD GP 2007 개막전 판정에 관한 견해

 

얼마 전 개최된 GP개막전 서울대회에서, 문제 제기된 안건 2건에 관해서, K-1경기위원회로서의 견해를 말씀 드립니다.

 

(1) 최홍만 vs 마이티모 시합 2R 다운 판정에 관해서

(2) 레미 본야스키 vs 스테판 브리츠 레코 시합에서 심판의 시합 정지에 관해서

 

이상 2건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 드리기 전에, K-1경기위원회로서의 상기 2건에 관여하는 경기 그 자체에 관한 견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에 관해서>>

 

대략 타격 계열의 격투기, 이것은 K-1뿐만이 아니라, 복싱, 킥복싱, 가라데, 무에타이, 모든 격투경기에 있어서, 낭심 공격에 대한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테마입니다.

남성 최대의 급소이기에 두껍게 보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급소라고 한다면, 명치나 간 등의 내장, 뇌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턱 부분, 그리고 관자놀이 등도 낭심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낭심 부분만이 공격 금지 부분으로서 별도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경기의 특성상, 몸의 아랫부분이나 허벅지 안쪽이 유효 공격 부위로 인정되고 있는 이상, 복부나 허벅지 안쪽을 노린 공격이, 공방의 흐름 속에서 이 공격을 받는 상대의 신체의 움직임이나 각도의 변화, 방어 방법에 의해 이 부분에 닿을 가능성은 한없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확실히 낭심을 독립적으로 두껍게 보호하려 한다면, 복부와 허벅지 안쪽도 [반칙 공격을 유발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격 금지 부위로 하지 않으면, 이러한 낭심 공격이라는 반칙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규칙상, 명확히 고의적으로, 혹은 거듭되는 낭심 공격 등, 고의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악질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칙으로 처리합니다만, 그 이외의 위에서도 말했듯이 공방의 흐름 속에서의 우발적인 것에 관해서는 사고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현행 입식 타격기 경기 중에서의 가장 공통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낭심 공격을 유발하는 하복부, 허벅지 안쪽 공격도 병행하여 금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입식타격 격투기 500년 역사를 가졌으며 K-1과 가장 근접한 격투기인 무에타이 룰에서는, 그 규칙중 명확하게, 고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낭심 보호대에 공격이 가해져 선수가 쓰러진 경우, 심판은 다운 카운트를 세거나 혹은 일정 시간 휴식을 주고(최대 5분),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회복되지 못한 선수를 실격을 시키거나 또는 무효 시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행하여지냐고 묻는다면, 모두 링 위에서의 시합을 판단하는 심판에게 일임하고 있기에 심판의 판정이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무에타이와 종합격투기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에타이에서는 낭심이라는 남성 최대 급소를 본인 스스로 지키는(장비, 기술 포함하여) 것이 당연한 일이며, 낭심을 공격 당하는 것은, 공격 당하는 쪽이 미숙한 것이며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선수들과 심판들, 그리고 팬들 사이에도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K-1은, 결코 무에타이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으로 지켜지고 있다고는 하나, 선수 둘 중에 한 명은 쓰러뜨리고 한 명은 쓰러지는 격투기라는 인식에서 비롯하여, 낭심 공격에 관한 해결책으로 선수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특수소재의, 혹은 독자적 구조로 신체에 딱 맞는 공식 낭심 보호대를 제작하여, 선수에게는 그 사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신체에 딱 맞게 제작된] 보호대를 착용한다면 낭심받을 수 있는 데미지를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낭심에 데미지를 입는 경우는 딱 맞지 않는 보호대의 장착으로 인해 밀착되지 않고 떠 있는 보호대가 상대의 타격에 낭심에 닿아 입게 되는 데미지가 대부분입니다.

링에 올라가는 자의 마음가짐으로서, 보호대를 최대한으로 또한 최선을 다해 장착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는 불가항력적인 데미지에 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 최대공약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러 낭심을 찬다]라는 생각과 마찬가지로 [심한 데미지가 없어도 큰 데미지를 입은 양 레프리에게 어필하여 체력이 또는 그 외에 입은 데미지의 회복을 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선수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하여, 이번 최홍만과 마이티모 시합을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합을 담당한 오오나리 심판은, 1R에서부터 최홍만이 꾸준히 가했던 왼쪽 앞다리 로킥에 의해 마이티모가 하복부에 서서히 데미지를 입고 명확히 데미지가 쌓여서 점점 체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2R에서도 낭심 공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된 공격의 직전까지, 똑 같은 프론트 로우킥으로 마이티모를 공략하며, 이 공격을 피하려 몸을 추스린 순간 또다시 공격을 받은 마이티모는 전투 태세를 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때 오오나리 심판은, 확실히 다소 낭심에 닿았을지도 모르나, 그 정도로 크게 충격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적된 하복부 데미지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고 판단, 다운을 선고하였습니다.

낭심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줄 정도의 타격이라면, 저희들도 보호대에 닿았을 때 나는 큰 소리를 충격 정도의 판단 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VTR을 봐도 그 타격은 살짝 표면을 스친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이티모 본인의 어필이나 시합 후의 항의가 컸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회 종료 후에 이 안건을 의제로 올리고 조속히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링 위에서 심판이 선수의 어필을 곧이 듣고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오나리 심판은 그러한 신의에 입각하여 본인의 판단으로 시합을 속행시켰습니다.

 

해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문제의 부분을 느린 재생 혹은, 일반 속도로 재생해 보면 확실히 최홍만의 킥은, 부위적으로는 낭심 혹은 낭심에 가까운 부분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 데미지의 정도가 이 한번의 공격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듭된 앞차기의 데미지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끌어낸 것인가, 그 진상은 실제로는 공격을 입은 본인 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은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기계적으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임무라면, 오오나리 심판의 판단은 틀렸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지금까지의 K-1역사나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을 불가항력적 상황인 만큼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다운을 선고한 것은 너무 엄격하지 않았나 하는 심판단의 의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이 공격을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인정하고, 다운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라운드 채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만약 실제로 그 장면에서 그러한 공격을 로우 블로우로 간주했다 하더라도 심판은 마이티 모 선수에게 다소의 유예는 주었겠지만, 최홍만 선수는 구두 주의로 끝내고, 그대로 시합을 속행시켰을 것이라는 견해로 일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1R는 토모타케 심판이 10대 9로 최홍만, 그 이외의 2명의 심판은 10대 10의 동점.

2R, 다운을 없앴다고 가정하면, 최홍만이 낮은 앞차기 공세로 1포인트 리드했다는 점에서 전원 10대 9. (따라서 이 라운드, 다운의 2포인트 차이를 없앤 미자오카 심판의 채점은 10대 9로 정정됩니다.)

3R, 정동호 심판이 10대 9로 마이티모, 다른 2명은 10대 10의 동점 판단.

 

결과, 정동호 심판 : 29대 29 무승부

      토모타케 심판 : 30대 28 최홍만

      미자오카 심판 : 30대 29 최홍만

 

가 되었으며, 승패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주심, 혹은 오브져버가 일단 시합을 정지시키고, VTR판정을 채용하는 등, 신중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만, 타격 데미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영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령 위와 같은 경우라도, 낭심 공격에 관해서는 처음 언급한데로 얘기한대로 처리하며, 그 판단은 모두 심판에게 일임하는 것이 최대공약수적인 판단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에 관해서

 

본야스키 선수의 플라잉 니킥 공격에 다운된 레코 선수는, 타격을 입은 순간 완전히 의식을 잃었으며, 쓰러졌을 때 후두부가 매트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쓰러질 때에 턱을 당기며, 후두부가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봤을 때 토모타케 심판은 이 다운이 상당한 데미지를 동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운트5에서 일어선 레코 선수는, 8카운트를 넘어서도 규정대로 양손을 턱 높이까지 올려 파이팅 포즈를 취할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 나오는 자세는 어떻게 보면 용감하고 대담하게 보이나, 사실은 발의 움직임은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수도 관객도, 중지 시키면 [왜 중지시켰나!?], 중지시키지 않으면 [왜 중지시키지 않는가!?]하고 반론합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운이라는 것이, 특히 머리 부위에 데미지를 입은 경우,  생사와 관련한 데미지와 얼마나 직결되는지, 혹은 진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쓰러진 선수는, 의식을 잃어도 본인의 투쟁 본능으로 일어서려고 하며,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합이 끝나고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코멘트를 하는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을 뿐인 사람은, 표현이 나쁘긴 합니다만, 자신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잔혹해집니다.

 

더 하게 해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자신감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너무 이른 시합 중지는, 아무리 일러도 괜찮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합 중지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늦었을 때, 그것은 사고, 즉 선수의 생사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막기 위해서, 아무리 비난을 받을지언정, 자신감을 가지고 [조속한 시합 중지]를 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기총괄 카쿠다 노부아키

Posted by 미아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