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핸슨 박사와 속지-속인주의
속인주의,속지주의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개념을 설명해보면
한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당연하죠.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도 처벌받는다.외국에서 성매매 이런거 하고 들어왔다가 적발되면 경을 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 처벌받는다.-미군 같은 경우는 소파 협정 때문에 예외죠.
외국인이 외국서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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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배경지식으로...
오늘 여러 기사를 보다가
미국 소비자연맹의 마이클 핸슨 박사라는 양반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네요.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시민단체 초청으로 참여한 간담회에서 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그의 워딩을 살펴보면
- 한·미간 맺은 쇠고기 수입협상의 조건으로는 세계 그 어떤 나라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거다.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경우 대개 비정형으로,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미국에서 생산하는 건강식품 등에 들어가는 재료를 제재하지 않고 있어 광우병 위험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다.
-미국 농무부는 적은 양의 소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다.지난 2007년 3430만 마리의 도축된 소 중 미국 농무부는 약 4만 마리 정도만 검사를 실시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SRM부위가 사료에 들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소의 뇌와 척수만 금지하고 있다.
-PD수첩에서 소개된 아레사빈슨의 사례는 4월초까지 미국내 언론에서 자유롭게 보도됐다.당시 방영된 방송에선 의사들이 빈슨의 부검결과 vCJD가 의심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방영됐다.그러나 빈슨의 가족들이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와 만난 이후 태도가 변했다.미국정부가 개입했다는 말을 들었다.
-미국에서 다우너 소 도축이 금지된 이유는 광우병 위험 때문이다.휴메인소사이어티가 공개한 영상에 나온 다우너 소는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일 뿐이다.다우너 소는 여전히 광우병에 걸렸을 위험성이 있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vCJD'(인간 광우병)로 보도한 것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실수로 본다.당시 대부분의 미국 언론도 빈슨을 'vCJD 의심환자'로 보도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소,아니 아주 많이 '과장'을 하자면
핸슨 박사는 속지주의를 적용돼 검-경 수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과장되고 왜곡되고 한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게다가 꺼져가는 촛불에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요.그것도 부시 대통령이 방한한 시기에 말이죠.
공개적으로 쇠고기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언론에 보도케 했으니 어쩌면 고발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핸슨 박사가 간담회에서 한국말로 말했을 가능성은 없으니 핸슨 박사가 원래 영어로 무슨 말을 했는지,통역하는 분이 제대로 통역을 해서 전달했는지,언론이 핸슨 박사의 영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잘못 오역해서 기사를 실은 것은 아닌지 조사가 이뤄질지도 모릅니다.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오늘 무척 날이 덥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