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5.02 인쇄오류 당첨 복권,엇갈린 판결 1 by 미아리홍
  2. 2008.03.23 성적 수치심 기사 관련 곤혹스런 대법원 108 by 미아리홍
그동안 한참 쉰 것 같습니다.4월에는 현재 출입처인 서초동을 떠나 파견을 다녀오기도 하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네요.
오늘부터 짬짬이 다시 블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면에 반영된 기사인데요
발행하는 측의 인쇄 잘못으로 엉뚱하게 당첨된 즉석 복권에 대한 법원 판결입니다.당첨금을 달라는 청구인들의 손을 여러 법원에서 3번이나 들어줬는데 안줘도 된다는 반대 내용의 판결이 최근 1번 나왔습니다.사실 이런 내용에 오락가락 판결이라는 제목이 달리는 것을 법원에서 꺼려합니다.그점이 염려스러웠는데 역시...지면 제목에 오락가락 판결이라는 게 들어가버렸네요.취재 기자는 지면에 올라가는 제목에는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목을 뽑는 것은 편집 기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죠.
하급심에서 같은 내용을 두고 판결이 다르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교통정리 되라고 고법-대법원으로 이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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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사상 초유의 인쇄오류 사태로 당첨된 즉석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이를 두고 최근 1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006년 9월 자영업자 이모(34)씨는 경기 안양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즉석식 인쇄복권 ‘스피또-2000’ 5장을 구입,이 가운데 한 장이 10억원에 당첨된 것을 확인했다.비슷한 시기에 수원에 사는 김모(32)씨도 같은 복권 35장을 사 한 장은 10억원,한 장은 1억원에 당첨됐다.
  하지만 이들의 부푼 꿈은 여지없이 깨졌다.당첨금 지급이 거부됐기 때문이다.이 복권을 발행했던 연합복권사업단은 “복권 인쇄과정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4등(100만원)만 당첨될 수 있는 ‘게임4난’에서 1등(10억원)이 당첨되는 등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 발행된 2000만장 가운데 6800장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판매금지·회수 소동이 빚어졌고 즉석복권 발매가 8개월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당첨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은 법원으로 옮겨졌다.이씨와 김씨가 복권사업단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낸 것.그러나 같은 내용을 놓고 결과가 서로 달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부장 김용석)는 지난달 24일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즉석식 복권일지라도 구매자 입장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발행업자인 피고 입장에서 복권의 진위는 물론 발행 및 인쇄 과정의 하자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원지법 민사합의 8부(부장 황윤구)는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판결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정반대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인쇄오류로 의외의 당첨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사전에 점검하지 않는 등 인쇄오류가 피고의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결했다.인쇄상 오류가 있었다 해도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복권에 대해 당첨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앞서 지난 1월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 이종언)도 엄모(52)씨 등 3명이 함께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2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고,나머지 한 명은 중재를 통해 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 윤준)도 3월 임모(49)씨가 제기한 1억 1000만원짜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복권사업단으로서는 연달아 세 차례 진 끝에 한 차례 이긴 셈이다.
  그동안 관련 소송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11건이 제기됐다.4건은 1심 판결이 나왔고,4건은 진행 중이다.나머지는 조정이 성립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항소가 제기돼 서울고법에 올라온 사건도 있고 아직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지,따로 나뉠지 알 수 없지만 상급심에서 모든 쟁점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미아리홍


오늘은 23일,일요일입니다.
좀 바빴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판결 기사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이것 저것 알아보느라 그랬습니다.
기사는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는 `무죄'라는 제목으로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것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따라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에 이어 이런 내용을 접하면,언뜻 여성의 다리를 막 찍어대도 상관없겠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씨가 있습니다.어느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앞에 앉아있는 여성을 허락받지 않고 찍습니다.그러고는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같은 날 A씨는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앞에 있는 여성 다리를 찍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 지하철 수사대 등 다른 사람에게 걸린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보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을 찍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죠.
일단 도촬로 조사를 받습니다. 목격자는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한 것같다는 정황 진술을 합니다.근데 휴대폰을 살펴보니 에스컬레이터에서 찍힌 사진이 없습니다.  더 뒤져 보니 좀 전에 지하철에서 앉아있는 여성을  찍은 사진이 발견됩니다.그래서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합니다.
"여성 치마 밑 다리를 찍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는게 이유입니다.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실제 사진이 찍힌 피해자의 신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다만 사진만 있을 뿐.
약식기소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죠.
1심 재판부는 에스컬레이터 건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정황을 진술한 증거 외에 실제 찍힌 사진이 없다.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때립니다.또 지하철 앉아 있는 여성을 촬영한 건에 대해서는 실제 찍힌 사진을 보니 이 사진은 여성의 다리를 집중해서 찍은 게 아니라 얼굴을 제외한 목부터 다리 끝까지 거의 전신이 찍혔더랍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라 검찰이 특정한 '다리 부분'은 실제 사진에는 정말 작게 나왔다는 거죠.그래서 사진 전체로 보면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며 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때립니다.2심과 3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경위야 어쨌든 오늘 하루 짧은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는 무죄'라는 내용의 기사가 확산됐습니다.여기에 덧붙여 여성계의 반발도 곁들여졌습니다.
같은 내용을 읽어도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처음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저도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법원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특히 대법원이 '다리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봤는지에 대해서요.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다면 정말 센세이셔널한 일이죠.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그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지 대법원이 여성 다리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제 피해자 신원이 확보되서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을 하면 사건 전개가 다소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사진 속 피해자는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장황하게 떠들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남자들이 무단으로,허락없이 찍은 것을 무죄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고로 '뭬야~ 법원이 이런 싸가지 없는 판결을 내렸어?'라고 화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원 판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습니다.같은 죄라도 정도나 세부적인 상황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충분한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정과 추측으로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게 법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의심이 들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유죄라고 판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Posted by 미아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