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3.11 집배원 책임 범위 넓어졌다. by 미아리홍
우편집배원의 책임소재는 어디까지일까요.우편물을 배달받아야 하는 수취인이
집배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당연히 공무원인 집배원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국가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옛 우편법 제38조에서는 우편물 취급에 있어서 분실,파손,지연배달 등에서만 손배 책임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그 범위를 확장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짤린 기사 시리즈 3탄 입니다.

  집배원이 법원 송달서류 같은 특별 우편물을 수취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옛 우편법 제38조에서는 우편물 취급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분실,파손,지연배달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는 3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토지사기단이 2001년 최모씨의 임야를 가로채려고 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다.이들은 최씨가 미국에 거주하는 점을 악용,엉뚱한 주소를 최씨의 주소지로 법원에 신고했다.집배원은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각종 소송서류를 건네줬고,최씨가 우편물을 수령했다고 기록했다.
  법원은 최씨가 수 차례 송달서류를 받고도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사기단의 손을 들어줬다.김씨는 재판 결과를 믿고 사기단에 돈을 건네며 임야 매매계약을 맺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최씨가 항소를 통해 자신의 땅을 되찾았다.졸지에 돈을 날리게 된 김씨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특별 송달 대상인 소송관계서류는 집행관,법원 사무관도 송달할 수 있는데,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경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는 국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는 집배원도 집행관 등과 대등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미아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