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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02 현직 검사가 본 영화 '추격자' 28 by 미아리홍


오랫만에 법조팀에 돌아오니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대검찰청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 월간지를 만들었네요. 뉴스-프로스(http://enews.spo.go.kr/publish/php/mainview.php)라는 것입니다. 딱딱한 검찰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보통 사람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몸짓으로 보여집니다.잘몰랐던,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가지 코너가 있습니다.그 가운데 한 코너가 '미디어 속 법률'입니다.지난달에는 김명민과 손예진이 주연했던 영화 '무방비도시'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추격자'가 테마네요.
지난번 블로그에 저도 '추격자'를 올렸는데,현직 검사가 본 '추격자'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보스상륙작전'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이 영화 내용이 현직 검사가 함정 수사를 위해 룸살롱을 차려놓은 뒤 벌어지는 소동을 담은 것인데 당시 검찰에서는 발끈했었죠.현직 검사가 룸살롱을 차린다는 게 말이되냐고....명예훼손을 거네 마네 말이 많았었습니다.쌍팔년도 이야기는 아니구요.불과 4~5년전 일입니다.
'추격자' 카피에서도 놈을 잡은 건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다.라고 공권력을 씹고 있지만 이번에는 조용하네요.검찰이 세상과의 담을 무너뜨려가고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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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대검 부공보관이 쓴 글인데 좀 깁니다.다소 딱딱한 부분도 있지만 참고 읽으면 재미가 이곳저곳에서 솟아납니다. 그럼...

살인마 지영민(하정우 분)의 덫에 걸려들어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김미진(서영희 분)은 출장 마사지업에 종사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안마서비스를 해주는 다양한 직업군이 출몰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하던 전통적인 의미의 안마 이외에 발마사지, 전신마사지, 피부미용 마사지, 경락, 스포츠 마사지 등등... 그러나 실정법상 합법적인 것은 시각장애인이 자격을 부여받아 행하는 전통적인 안마에 한한다. 왜냐하면 의료법 61조에 의하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래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목적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스포츠마사지사 관계자들이 위 조항의 위헌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 계류 중이다.

◇ 대부분의 출장마사지는 성매매업소의 포장  
출장마사지가 글자 그대로 안마사가 외부에 출장을 가서 안마를 해주는 직업이라면 바람직하겠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업소를 안마시술소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김미진은 지영민을 만나 그의 집으로 출장마사지를 가는 도중 업주인 엄중호(김윤석 분)로부터 휴대폰 지시를 받는다. 그 집에 도착하는 즉시 주소를 외우고, 먼저 샤워를 하겠다고 핑계를 대어 목욕탕으로 들어간 후 휴대폰 문자로 주소를 전송할 것...
엄중호의 지시대로 목욕탕에 들어간 김미진은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으스스한 분위기, 욕조에 남아있는 피 묻은 긴 머리카락 등을 보고 기겁한다. 휴대폰 문자전송을 하려 하나, 송수신 차단구역으로 전송에도 실패한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지영민에게 “콘돔을 차에 두고 왔어요 잠깐 나갔다올게요”라고 핑계를 댄 후 도망가려 하나 이미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다. 이쯤 되면 엄중호의 출장마사지업은 성매매업소의 위장업소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휴대폰 끝자리가 4885호 끝나는 남자의 호출을 받고 출장을 나간 후에는 모두가 소식이 끊기자 그 남자가 이들을 타 업소에 팔아넘긴 것으로 오인한 엄중호는 격분하여 외친다. 내가 댕겨준 선불금이 몇천인데...
성매매를 한 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1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등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엄중호처럼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같은법 제 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같은법 제25조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되거나 추징을 당한다.  
전직 형사 출신 엄중호는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영민의 호출을 받고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도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처벌보다도 문제는 이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여성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장안마여성이나 티켓다방업소 여성을 모텔이나 집으로 유인한 후 돈을 뺏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살인마 유영철에게 희생이 된 여성들도 주로 성매매여성들인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다.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수록 성매매여성들은 단속을 피해 더 깊숙한 음지로 숨어들고, 법의 보호막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여성들의 보호 및 자립의 지원을 위해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었고, 많은 여성단체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열악한 상황이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성매매여성들의 고통과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죠 
엄중호는 골목길에서 지영민이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은 일로 지영민과 시비하던 중 지영민이 문제의 끝자리수 4885로 끝나는 휴대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지영민은 줄달음쳐 도망을 하고 그를 따라간 엄중호는 그와 육탄전을 벌여 그를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 간다.
이 경우 전직경찰관이지만 현재는 일반인의 신분인 엄중호에게 과연 지영민을 체포할 권한이 있을까?
우리 형사소송법 제 211조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규정하고, 제 212조는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하여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현행범인의 체포권한을 인정한다.
현행범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직후의 범인’을 말한다. 준현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자’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자’ ,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  적이 있는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가 해당된다.
방금 전 집에 찾아온 부부 2명을 해머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그들이 몰고 온 에쿠스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 위해 운전 중 엄중호의 차에 들이받힌 지영민은 수리비를 보내 줄테니 명함을 달라고 말하는 엄중호에게 됐으니 그냥 가라고 말한다. 지영민의 옷에 묻은 혈흔 등을 수상쩍게 생각한 엄중호는 계속 지영민에게 말을 시키던 중 지영민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휴대폰 끝자리 4885의 소유자임을 알게 된다. 
엄중호는 지영민에게 ‘야, 4885...너지? 라고 말하고, 지영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간다.
지영민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  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준현행범이다. 따라서 엄중호는 비록 일반인의 신분이지만 지영민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 213조 제1항은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중호는 지영민을 즉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신병인도해야 한다.
엄중호는 체포를 면하기 위해 항거하는 지영민과 격투를 벌여 그를 체포한다. 현행범인이 체포에 저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강제력의 사용은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과정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엄중호가 지영민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체포의 적정한 한계를 일탈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 증거 없이 처벌 없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증거... 아무리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 해도 증거 없이 처벌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중 증거부족으로 불기소되는 사건 중에는 정말 범인이 죄를 짓지 않은 억울한 사건도 있지만 범인이 죄는 지은 것 같은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사건도 있다. 이른바 완전범죄이다. 일선청의 많은 검사들을 잠 못 들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류의 사건들이다.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이 우리 형사법의 기본 원리이다.
유죄의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는 범인과의 지능싸움을 통해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하지만 검사가 신이 아닌 이상 100% 모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복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검사도 판사도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인간의 힘으로 복원하지 못하는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관용을 베풀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 
근대 형사법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에게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일도,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일도 참을 수 없기는 매 한가지다.  
특히 검사들이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다보면 사건에 대한 ‘감’은 더 깊게 작용하는 편이다. 범인임을 확신한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흥분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기록을 통하여 사건을 접하게 되는 판사는 보다 더 냉정한 시각으로 증거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의 감성과 판사의 이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가라는 입법자의 뜻일 것이다.    
지영민은 여자 8명을 죽였다고 자백한 후 몇 시간 뒤에는 12명을 죽였다고 말을 바꾼다. 나중에는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마포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지만 죽은 피해자들은 말이 없고, 사체를 집 마당에 묻었다지만 집 주소를 자백하지 않아 결국 자백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난감한 형국이 된다. 지영민은 몇 해 전에도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 수사방해자는 바로 엄중호!!! 
영화는 명백한 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석방하는 수사기관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지만 사실 영화속의 수사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엄중호이다.
개인이든 수사기관이든 힘을 모아 지영민을 체포한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석방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임에도 엄중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러 나선다.
만일 엄중호가 수사기관에 휴대번호 4885호로 끝나는 남자가 출장마사지사 3명을 불렀는데 그녀들이 모두 다 실종되었고 최후로 호출받고 연락이 두절된 김미진을 뒤쫒아 그녀의 빨강색 승용차를 망원동에서 발견한 사실, 그 동네에서 접촉사고를 내어 시비하던 중 지영민이 바로 그 끝자리가  4885호인 휴대폰의 소유자임을 알게된 사실, 무조건 도망가는 지영민을 뒤따라가 잡은 사실 등을 정확히 알려주면서 지영민이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에 떨어져 있는 열쇠꾸러미를 경찰관에게 인계했다면 지영민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보다 발견이 쉽지 않았을까...
엄중호는 자신의 똘마니에게 그 열쇠꾸러미를 주고 그 부근의 주택에 열쇠가 맞는 집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지만 혼자서 그 많은 집에 일일이 열쇠를 꽂아보는 일은 시간낭비다. 
경찰청 기수대장은 증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지영민을 석방하라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체를 발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야산을 뒤지거나, 지영민이 가짜로 알려준 채석장으로 가서 사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그러나 엄중호가 모든 사실을 제대로만 알려주었다면 경찰은 망원동 김미진의 차량 부근의 주민들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지영민의 사진을 들고 가 탐문수사하거나, 열쇠를 다량 복사하여 다수의 인원으로 하여금 열쇠들이 부근 주택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이다. 또 지영민이 사용하던 휴대폰 내역조회를 통해 지영민이 주로 수․발신하던 기지국을 찾아내 범위를 좁히거나 지영민의 집을 아는 통화상대방을 밝혀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되었다면 지영민의 집을 찾아내지 못한 엄중호가 격분하여 아무 권한 없이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지영민을 구타하면서 김미진을 죽이고 사체를 숨긴 거주지를 자백하라고 월권행위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엄중호가 자백을 강요하면서 지영민을 구타할 때 다른 경찰관들은 짐짓 모른 체 한다. 하루 안에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면 연쇄살인의 의혹이 있는 범인을 풀어주어야 하는 절박한 마음이 경찰관들 모두에게 있었겠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엄중호의 폭행을 제지해야할 경찰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그 경찰관들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는 사고방식은 역사의 유물로 팽개쳐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흔히 고문 등 범인에 대한 가혹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범죄의 증거판단은 매우 엄격한 편이다. 이태원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미국의 OJ심슨사건 등 강력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다.

◇ 살인 목격자는 사형존치론자! 사형 목격자는 사형폐지론자! 
영화를 보면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출장마사지 여성, 주민 등 22명을 해머로 머리를 때려 잔혹하게 살해하고, 토막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과 현실을 비관하여 부자들을 납치하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존파’라는 범죄단체를 만들어 5명의 부녀자등을 납치․강간하고, 살해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지존파’사건이 오버 랩 되어 연상된다. 
발기부전증세로 여성들과 성관계가 불가능한 지영민은 여성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비교적 호출이 쉬운 출장 마사지 여성들을 복수상대로 선택한다. 해머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머리에 큰 징을 박아 죽이는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인데 죄 없이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가엾은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일말의 동정심은 어디에도 없다. 자신이 경찰서에 체포되어 집을 비운 사이 정신을 차리고 그 집을 빠져 나온 김미진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집 근처 슈퍼에 있는 것을 알고는 슈퍼 여주인과 김미진을 망치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한다.
1993년부터 1994년 사이 5명의 부녀자 등을 강간,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 내고 불태워 버린 ‘지존파’ 사건의 피고인 7명중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출장마사지사 등 21명의 사람을 해머로 때리고 사체를 토막 내는 등 무참하게 살해한 유영철에게도 역시 사형이 선고되었다. 최근에는 자신의 배에 타고 데이트중인 대학생들을 성추행하려다 4명을 배에 빠뜨려 죽인 일명 ‘노인과 바다’사건의 피고인에게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만일 지영민이 실제 재판을 받는다면 그 역시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금년 들어서만 사형수 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97. 12. 30.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1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63명이다.
사형의 존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사형폐지론자는 사형이 교화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린다는 점, 오판의 가능성, 천부인권 등의 사유를 내세워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형존치론자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극악무도한 인물을 영원히 격리해야 하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의 생명 역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4년 12월 여야의원 175명이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사형에 대하여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존치하든 폐지하든 각 제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아무런 잘못 없이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지척의 거리에서 목격하는 수사업무 종사자들은 대개 사형폐지론 보다는 사형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지영민의 경우라면 언어의 사치가 아닐까?  사회의 음지에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나약하고 힘없는 성매매여성들을 처참하게 죽여 지극히 사적인 복수심을 충족시키는 잔혹성,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뻔뻔스러움, 형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교활함, 사람 죽이는 것을 간단한 게임정도로 여기는 능청스러움 등등... 지영민이 사형 받아야 할 이유가 더 필요한가...


영화속의 미스테리

방금 석방된 지영민이 슈퍼 여주인과 김미진을 망치로 때려 죽인 후 김미진의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어항 속에 넣어두는데 당시는 백주대낮이고, 지영민을 미행한 오형사(박효주 분)가 슈퍼 문밖에서 지키고 있었으며, 살해과정에서 지영민에게도 다량의 피가 튀었는데 슈퍼에서 집까지 피투성이 시신을 어떻게 옮긴 것일까? 차에서 열쇠를 잃어버려 열쇠수리공을 부르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미디어속의 법률을 집필해왔던 김진숙 부공보관이 인사이동으로이번 4월호를 끝으로 집필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동안 김진숙 부공보관이 전하는 미디어속의 법률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미아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