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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특검에 '썩소'를 날리다

미아리홍 2008. 3. 13. 18:04

삼성 특검이 e삼성 고발 사건 피고발인들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삼성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해볼까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e삼성이 설립됩니다.e삼성은 일종의 지주회사로 보면 되는데 산하에 인터넷 벤처 기업 여러곳을 거느리고 있었죠. 이재용 전무는 e삼성의 대주주입니다.관련 회사가 한 14곳쯤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벤처 거품이 꺼지며 좀 사업이 잘 안굴러 갔다고 합니다.200억원 이상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1년도 채 되지 않아 2001년 3월에 삼성 계열사 9곳이 e삼성 관련 지분을 사들이죠.이를 두고 참여연대 등은 이재용 전무가 입을 손해를 계열사가 떠맡았다며 이 전무를 포함해 관련한 사람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어쨌든. 특검은 배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날렸죠.

손해액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배임죄(공소시효 7년)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08년 3월26일이다.때문에 고발인에게 항고 등 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건을 우선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불기소 처분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특검의 시혜성 발언'에 대해 썩소를 날립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공소시효 앞두고 항고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불기소 여부를 밝혔다’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고발인이 항고한다고 중지되는 것이 아니며, 검찰이 기소할 때만 중지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항고하더라도 26일까지 고등검찰청에서 기소하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는 완성될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법리를 모를 리 없는 특검이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는 것은 e삼성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고등검찰에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특검이 비난을 모면하려고 검찰에 폭탄돌리기를 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에서 불기소한 것을 검찰에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특검법에 이를 특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내일(14일) 당장 항고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는 12일 남았고,검찰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제개혁연대는

공소시효전에 시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특검)이 당연한 소임

이라고 비꼬았습니다.이 문장에서  제가 느꼈던 뉘앙스는 '장난치냐? '였죠.

참여연대의 한 분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네요.


'고음불가' 보다 큰 웃음 준 '이해불가' 삼성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