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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등기도 SMS로 막아요

미아리홍 2008. 3. 11. 20:07
*어제(10일),그리고 오늘 전 프로야구 인기스타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 때문에
신문 지면이 무척 좁아집니다.독자들 관심이 거기에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면이 한정된 신문으로서는 다른 기사가 빠져버리기 일쑤죠.
머..특별히 발굴한 기사는 아니고 자료가 나오고 공통적으로 공지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도 밀려납니다.펜 기자의 운명이란...이런 거죠.

그!래!서! 서울신문 지면에서 쫓겨났지만 블로그에는 올려봅니다.


  대법원이 기존에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부동산 등기신청 사실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알리미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건물까지 확대 실시한다.
  대법원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를 즉시 통보받게 해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지난해 11월부터 토지에 대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지난 2월까지 6600여명이 1900여 토지 필지에 대해 SMS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이용 수수료는 무료.

단신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 대법원이 냈던 상세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록으로 예방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3. 14.부터 문자전송「알리미」서비스 확대 시행

1. 등기시스템 SMS 문자전송 서비스 확대 실시

○ 대법원은 기존에 토지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왔던 “등기신청사실 휴대전화 SMS 문자전송 서비스” 2008. 3. 14.부터건물”에 대해서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음.

○ 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대법원은 1차적으로 2007. 11. 5. ~ 2008. 3.까지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하여 무상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건물”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음.

○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회원등록 후 대상 토지 및 건물을 등록하면 되고, 이용 수수료는 무료임.

2. 토지에 대한 시범서비스 실시 결과

○ 2007. 11.부터 2008. 2.까지의 알리미 서비스 시범실시 결과

­ SMS 서비스 신청 회원수 : 6,604명

­ 등록된 토지 필지 : 1,918건

­ SMS 발송건수 : 59건

3. 확대 운영 방안
1. 정식 서비스 실시일 : 2008. 3. 14. 금요일
2. 시범실시 내용
  가. 이용주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 가입하여「SMS 고지 특별약정」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 중 「알리미」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한 것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서비스대상이 아님

 나. 대상 지역 및 부동산

    ○ 전국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함

구분

신청자

대상 부동산

부동산등기

소유자

(개인, 법인)

토지 및 건물

   

3. 문자전송 대상 등기신청 종류

○ 토지 및 건물에 관한  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 다만,  부동산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시스템   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함

 4. 문자전송 시점 및 내용

○ 등기신청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접수완료 시점)에 실시간으로 ① 대상 토지 및 건물, ② 신청내용, ③ 접수번호 및 ➃ 접수 등기소를 알려줌

 공유토지 및 공유건물에 관하여는 신청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공유자를 특정한 후 등기완료 전에 문자로 알려줌

4. 서비스 이용 방법 - 첨부문서 참조

가. 회원 가입

인터넷등기소 회원이 아닌 경우 :

 ① 회원 가입 → ② ‘부동산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 신청(무료) ③ 수신 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이미 인터넷등기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 ‘회원정보 수정’을 통하여 ‘SMS 서비스’ 신청

 나. 공인인증서 확인

○ 소유자 본인에게만 문자전송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다. 서비스 대상 토지 및 건물의 직접 등록

○ 인터넷등기소 회원이 서비스 대상 부동산을 직접 등록하여야 함

덧붙임

《알리미 서비스 신청절차》


아래에서 설명한 그림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순서

절차 설명

1


1-1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로그인 후 회원정보수정 화면으로 이동함


1-2 회원정보수정 화면 하단에서

   - SMS 알리미 서비스 신청 부분에 체크

   - 수신 받을 휴대전화번호 입력

   - 변경요청 버튼 클릭


순서

절차 설명

2


 2-1 회원정보수정 완료 후 SMS 서비스 대상 부동산 선택 이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침

 * 이는 부동산 실제 소유자에게만 SMS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순서

절차 설명

3


3-1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SMS 알리미 서비스 대상 부동산      선택화면으로 이동함


3-2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검색하여 SMS 알리미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     음

*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검색되지 않음

* 향후 로그인시 수신 대상 부동산을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전송되는 메시지의 모습은 아래의 예시와 같으며, 일부 변경될 수 있음